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2(선불충전금의 보호)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(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)에 의거 선불충전금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(선불충전금 관리기관)을 통하여 신탁, 예치, 지급보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하는 시행령 지침에 따라 ㈜니즈페이는 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불충전금 100%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은행에 100% “예치”의 형태로 운용관리 합니다.
가. 기준일자 : 2025년 9월 30일
나. 선불충전금의 규모 : 1,147,678 원
다. 선불충전금의 관리방법 : 100% 예치
라. 선불충전금의 예치기관 : 신한은행
■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
– ㈜니즈페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– ㈜니즈페이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을 한 경우
– ㈜니즈페이가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– ㈜니즈페이에게 위 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■ 선불충전금 청구 절차
고객은 (주)니즈페이에게 위 3항의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2항의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선불충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– 고객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식별에 관한 정보
– 선불충전금을 수령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고객을 위하여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㈜니즈페이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