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는 이용자 문의와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확인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안내 합니다. 회사는 이용자의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접수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,
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민원접수
- 이용자는 다음의 민원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 또는 사고 관련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단, 금융사고 등의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비상체제로 가동하며 일일 24시간, 365일 연중무휴로 전화 및 이메일로 응대합니다.
- 접수창구
홈페이지 : www.nizpay.com, 메일 : cs@nizpay.com, 전화 : 02-2023-1540, 팩스 : 02-2118-1400
책임자 : 준법감시인 김종현,전화 : 02-2023-1525, 메일 : kjh23kr@nizpay.com
담당자 : 신직수 부장,전화 : 02-2023-1526, 메일 : jsshin@nizpay.com
- 민원조사
- 회사는 접수된 이용자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직원 등에게 사건 경위서 및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.
- 회사는 민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합니다.
- 민원검토
- 회사는 이용자의 민원 내용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.
- 답변서 작성
- 회사는 원인과 해당 직원의 진술 및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답변서를 작성합니다.
- 처리결과 통지
- 회사에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는 담당자가 민원처리 신청인에게 회신을 합니다.
- 통지방법 : 이용자에게 문서, 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.
-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시한 내에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 단위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
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분쟁조정
-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
‘소비자기본법’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