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선불충전금 운용근거
‘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 2(선불충전금의 보호) 및 ‘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(제13조의 2(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)에 의거 2024년 9월 15일부터 선불충전금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(선불충전금 관리기관)을 통하여 신탁, 예치, 지급보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하는 시행령 지침에 따라 당사는 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합니다.
이에 ㈜니즈페이는 선불충전금 100%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“신탁회사” 역할을 수행하는 아래 은행과 협의, 신탁계약을 통하여 보통예금과 신탁예금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.
- 대상 신탁회사
- 신탁회사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내용
- 대상: 이용자의 선물 충전금 100%에 해당되는 금액
- 범위: 선불충전금 100% 외 할인혜택, 적립금 등 모든 이용자 혜택 금액 포함
- 방법: 은행 예치,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매수 등의 안전한 금융자산 운용
- 환리스크방지 외화표시 선불지급수단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외화자산으로 운용
- 신탁회사에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자산
- 국채, 지방채
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금융회사(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부보금융회사)가 지급보증한 채무증권
- 우체국 예치
- 은행의 예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
-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
-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
-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
- 환매조건부 채권(다만, 대상증권은 국채, 지방채 등 안전자산(1종)에 속한 채권에 한함)
- 당해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(다만,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
- 운용계획
- 선불충전금은 상기 신탁회사 신한은행을 통하여 100% 운용합니다.
- 문의안내
홈페이지 : www.nizpay.com
메일 : cs@nizpay.com
전화 : 02-2023-1525, 팩스 : 02-2188-1400
책임자 : 준법감시인 김종현
담당자 : 신직수 부장
이상과 같이 선불충전금을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 운용 준수하고자 합니다.
2024년 12월 18일
㈜니즈페이 준법감시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