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불충전금 운용정책
  1. 선불충전금 운용근거

‘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 2(선불충전금의 보호) 및 ‘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(제13조의 2(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)에 의거 2024년 9월 15일부터 선불충전금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(선불충전금 관리기관)을 통하여 신탁, 예치, 지급보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하는 시행령 지침에 따라 당사는 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합니다.

이에 ㈜니즈페이는 선불충전금 100%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“신탁회사” 역할을 수행하는 아래 은행과 협의, 신탁계약을 통하여 보통예금과 신탁예금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.

  1. 대상 신탁회사
  1. 신탁회사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내용
  1. 신탁회사에 운용을 지시할 수 있는 자산
  1. 운용계획
  1. 문의안내

홈페이지 : www.nizpay.com
메일 : cs@nizpay.com
전화 : 02-2023-1525, 팩스 : 02-2188-1400
책임자 : 준법감시인 김종현
담당자 : 신직수 부장

이상과 같이 선불충전금을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 운용 준수하고자 합니다.

 

2024년 12월 18일

㈜니즈페이 준법감시인